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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sona1204(ip:)
작성일 2017-04-13 09:41:06
조회 27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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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이 직접 하실수는 없습니다. 견인장치를 장착한 매장에서 튜닝완료 증명서 및 차량제원도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교통안전공단 접수가 불가합니다.
- 개인으로 구매후 부분 정비업 이상의 업체를 방문하여 장착을 하셨을 경우 장착점에서 튜닝완료 증명서 및 차량제원도 등의 서류들을 받아 개인이 직접
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 접수 및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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